본문 내용 바로가기상단메뉴 바로가기 하단 주소 바로가기
  •  신청방법(영상)

    금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뭔지 살펴 본 다음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위해 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라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그리고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에 대해 융자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시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게 되며 거치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융자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저 근복이를 따라 해보세요

    근로복지넷 접속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리스트중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위치 선택후 암호를 입력한뒤 일반 근로자 융자신청을 위해 신청서 부분을 선택하여 대부신청자용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를 체크해주시면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융자종류등 필수 입력항목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융자 종류에 따라 용자 대상자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의료비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하게 되네요

    월평균소득 임금산정 버튼을 누르면 직전년도 현 소속 사업장 근무기관에 따라 자동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면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융자신청 끝

    정말 쉽고 빠르죠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후 보증서가 발행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자격조건 알아보기
  •  융자신청
  •  서식다운로드
  •  기업은행 융자방법(모바일)
  •  기업은행 융자방법(PC)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line

우:4442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153)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대표전화 : 1588-0075     융자,콘도 전산문의 : 1522-5599
Copyright(c) 2019 COMWE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