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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영상)

    금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뭔지 살펴 본 다음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위해 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라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그리고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에 대해 융자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시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게 되며 거치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융자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저 근복이를 따라 해보세요

    근로복지넷 접속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리스트중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위치 선택후 암호를 입력한뒤 일반 근로자 융자신청을 위해 신청서 부분을 선택하여 대부신청자용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를 체크해주시면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융자종류등 필수 입력항목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융자 종류에 따라 용자 대상자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의료비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하게 되네요

    월평균소득 임금산정 버튼을 누르면 직전년도 현 소속 사업장 근무기관에 따라 자동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면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융자신청 끝

    정말 쉽고 빠르죠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후 보증서가 발행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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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융자방법(모바일)
  •  기업은행 융자방법(PC)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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