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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영상)

    금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뭔지 살펴 본 다음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위해 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라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그리고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에 대해 융자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시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게 되며 거치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융자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저 근복이를 따라 해보세요

    근로복지넷 접속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리스트중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위치 선택후 암호를 입력한뒤 일반 근로자 융자신청을 위해 신청서 부분을 선택하여 대부신청자용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를 체크해주시면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융자종류등 필수 입력항목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융자 종류에 따라 용자 대상자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의료비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하게 되네요

    월평균소득 임금산정 버튼을 누르면 직전년도 현 소속 사업장 근무기관에 따라 자동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면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융자신청 끝

    정말 쉽고 빠르죠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후 보증서가 발행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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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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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442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153)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대표전화 : 1588-0075     융자,콘도 전산문의 : 152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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