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
|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
||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 ※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예시) 2023년도 지원금의 경우,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1,860,000원)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 근로자가 50명인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6,500,000원(930,000원×50명) |
지원대상제외
①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③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⑤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⑥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⑦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구분 | 지원되는 경우 |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
---|---|---|
주택 구입자금 지원 |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구분 | 지원요건 |
---|---|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
시설 전환비 | - 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①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②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③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접수기간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지 예정
접수방법
사업 수행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신청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
1. 지원신청서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1. 지원신청서 1부 |
문의
-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