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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료 산정

신용보증료 산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가정을 위하여
일정요건하에 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종류 대부금액

보증료 산정내역

  • 아래 보증료 산정금액은 1년 365일을 평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대부실행시 선 공제되는 실제 보증료는 연간 산정일수, 실제 대부 실행일 등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 대부신청금액 전액을 1회차에 융자실행 한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료가 계산된 것으로, 차수별로 공제되는 보증료 총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융자실행일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융자 실행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년차'별 금액에 커서를 옮기면 보증료산정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보증료 내역 및 합계 정보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상환기간 중, 원금상환표(기본)

상환회차,상환금액,보증잔액 정보 표출
상환회차 상환금액 보증잔액 상환회차 상환금액 보증잔액 상환회차 상환금액 보증잔액
1회차 25회차 49회차
2회차 26회차 50회차
3회차 27회차 51회차
4회차 28회차 52회차
5회차 29회차 53회차
6회차 30회차 54회차
7회차 31회차 55회차
8회차 32회차 56회차
9회차 33회차 57회차
10회차 34회차 58회차
11회차 35회차 59회차
12회차 36회차 60회차
13회차 37회차 61회차
14회차 38회차 62회차
15회차 39회차 63회차
16회차 40회차 64회차
17회차 41회차 65회차
18회차 42회차 66회차
19회차 43회차 67회차
20회차 44회차 68회차
21회차 45회차 69회차
22회차 46회차 70회차
23회차 47회차 71회차
24회차 48회차 72회차

보증료산정 관련 참고사항

대부종류,보증료율,거치년수,상환년수,상환회차수,상환금액 최소단위,상환금액 산정내역,보증료 산정내역 등 정보 표시
대부종류 보증료율 거치
년수
상환
년수
상환
주기
상환
회차수
상환금액
최소단위
상환금액 산정내역 보증료 산정내역
상환기간 중, 1회차 상환금액 상환기간 중, 2회차 이후 상환금액 1년차 2년차이후
생활안정자금(혼례비) 0.9% 1~3년 3~5년 매월 36~60 1원 = 대부금액-{('대부금액/상환회차수'의 정수값만) X (상환회차수-1)} = '대부금액/상환회차수'의정수값만 = 대부금액 X 보증료율 = 각 년차별 대출응당일 전일 보증잔액 X 보증료율
생활안정자금(장례비) 0.9% 1~3년 3~5년 매월 36~60
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0.9% 1~3년 3~5년 매월 36~60
생활안정자금(의료비) 0.9% 1~3년 3~5년 매월 36~60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1.0% 1~3년 3~5년 매월 36~60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0.9% 1~3년 3~5년 매월 36~60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0.9% 1년 1년 매월 12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0.9% 1~3년 3~5년 매월 36~60
직업훈련생계비(비정규직) 1.0% 1년 3년 매월 36
직업훈련생계비(전직실업자) 1.0% 1년 3년 매월 36
산재생활안정자금 0.7% 1~3년 2~4년 매월 24~48
산재학자금 0.3% 2~5년 4년 매월 48
요양급여대부 1.0% 2년 3년 매월 36
재직근로자대학학자금 0.3% 3~6년 5년 매월 60 10,000원 = 대부금액-{('대부금액/상환회차수' 값의 만원이상의 값만) X (상환회차수-1)} = '대부금액/상환회차수' 값의 만원이상의 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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